민법 · 2025제13회

PART 3 법인법인의 설립과 정관(사단법인·재단법인 종합)

6.민법상 법인의 정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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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민법 6번 해설

정답: 2

  1. 사단법인의 정관은 자치법규가 아니라 계약이다.

    정답: X

    사단법인의 정관은 뒤에 가입한 사원과 기관까지 구속하므로 계약이 아니라 자치법규이고, 작성자의 주관이 아니라 객관적 기준에 따라 법규처럼 해석한다(대판 99다12437).

  2. 재단법인의 정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정답: O

    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민법 제45조 제1항). 사원총회가 없는 재단법인은 설립자가 정해 둔 길로만 정관을 고칠 수 있다.

  3.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않더라도 등기하면 효력이 있다.

    정답: X

    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효력 자체가 없고(민법 제41조), 등기는 그 제한을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일 뿐이다(민법 제60조).

  4.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은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정답: X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에 필요한 것은 주무관청의 허가이지 법원의 허가가 아니다(민법 제42조 제2항).

  5. 재단법인의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는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정답: X

    재단법인의 정관에는 제40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만 적으면 된다(민법 제43조).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는 제40조 제7호로서 사단법인의 기재사항이고, 재단법인에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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