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5제13회

PART 5 법률행위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제110조)

15.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5민법 15번 해설

정답: 5

  1.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없는 경우라면, 기망행위를 누가 했는지에 상관없이 취소할 수 있다.

    정답: O

    제110조 제2항의 제한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만 걸린다.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라면 기망한 사람이 누구든 제1항에 따라 곧바로 취소할 수 있다.

  2. 상대방의 대리인에 의한 사기는 민법 제110조 제2항에서 말하는 제3자의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O

    상대방의 대리인처럼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의 사기는 제110조 제2항이 말하는 제3자의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98다60828). 상대방 본인의 사기로 다루어 제1항으로 취소한다.

  3. 고지의무가 있는 사람이 알리지 않고 일부러 침묵하였다면, 부작위라도 기망행위가 될 수 있다.

    정답: O

    신의칙상 고지의무가 있는데도 알리지 않고 침묵한 것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가 될 수 있다(대판 2004다48515).

  4. 기망행위로 착오에 빠지게 된 경우이므로,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가 아니라 의사표시의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것이다.

    정답: O

    사기는 표시와 의사가 어긋난 것이 아니라 의사를 결정하는 동기에 착오를 일으킨 경우다. 그래서 착오 규정과 별도로 제110조가 마련되어 있다.

  5. 표의자에게 특정한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는 것을 넘어 재산상의 손실을 주려는 기망 행위자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정답: X

    사기 취소에 필요한 고의는 표의자를 착오에 빠뜨리려는 고의와 그 착오로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고의, 이 두 단계로 족하다. 재산상 손실을 주려는 고의까지 갖출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

Download on the출시준비중Google Play출시준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