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5제13회

PART 5 법률행위법정추인(제145조)

19.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법정추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5민법 19번 해설

정답: 1

  1. 취소권자 상대방의 이행청구

    정답: X

    제145조 제2호의 「이행의 청구」는 취소권자가 청구한 경우만 가리킨다. 상대방이 청구해 온 것은 취소권자가 추인의 뜻을 드러낸 것이 아니므로 법정추인이 되지 않는다.

  2. 취소권자의 전부나 일부 이행

    정답: O

    취소권자가 전부나 일부를 이행하는 것은 제145조 제1호의 법정추인 사유다.

  3. 경개계약

    정답: O

    경개는 제145조 제3호가 든 법정추인 사유다. 기존 채무를 소멸시키고 새 채무를 세우는 것은 취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4. 취소권자의 저당권 설정행위

    정답: O

    취소권자가 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것은 제145조 제4호의 「담보의 제공」에 해당한다.

  5. 취소권자의 강제집행

    정답: O

    취소권자가 하는 강제집행은 제145조 제6호가 든 법정추인 사유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

Download on the출시준비중Google Play출시준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