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5제13회

PART 3 법인법인의 소멸(해산·청산)과 등기·감독

8.민법상 법인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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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민법 8번 해설

정답: 3

  1. 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로도 해산한다.

    정답: O

    제77조 제1항이 모든 법인에 공통된 해산사유를 들고, 제2항이 사단법인에만 두 가지를 더한다(민법 제77조 제2항). 사원도 총회도 없는 재단법인에는 이 두 사유가 없다.

  2. 청산종결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도 청산사무가 종료되지 않았다면 청산법인으로 존속한다.

    정답: O

    청산종결등기가 마쳐졌더라도 청산사무가 실제로 끝나지 않았다면 그 범위에서 청산법인으로 존속한다(대판 79다2036).

  3. 청산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신고를 최고해야 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정답: X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각각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에서 제외하지 못한다(민법 제89조).

  4. 법인이 파산이 아닌 사유로 해산한 경우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정답: O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가 청산인이 되고, 정관이나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른다(민법 제82조).

  5. 민법상의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이에 반하는 잔여재산의 처분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정답: O

    청산절차에 관한 제80조·제81조·제87조 등은 제3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강행규정이고, 이에 어긋난 청산법인의 행위는 무효다(대판 79다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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