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5제13회

PART 7 소멸시효소멸시효의 기산점

24.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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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민법 24번 해설

정답: 4

  1.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의 소멸시효는 이행기부터 진행한다.

    정답: O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이행을 거절할 수 있게 할 뿐 청구 자체를 막지 않으므로, 그런 채권도 이행기가 지나면 곧 시효가 진행한다(대판 90다9797).

  2.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행불능시부터 진행한다.

    정답: O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이행이 불능으로 된 때에 비로소 발생하므로, 시효도 계약체결일이 아니라 이행불능된 때부터 진행한다(대판 90다카22513).

  3.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채권이 성립한 때부터 진행한다.

    정답: O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은 성립과 동시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민법 제166조 제1항)가 곧 채권이 성립한 때다.

  4.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할부채무는 1회의 불이행시부터 바로 전액에 대해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정답: X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에서는 채권자가 잔존채무 전액의 이행을 청구한 때부터 그 전액에 대한 시효가 진행한다. 1회 불이행으로 바로 전액이 진행하는 것은 정지조건부 특약의 경우다(대판 97다12990).

  5.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부터 진행한다.

    정답: O

    부작위 채권은 위반이 있기 전까지 청구할 것이 없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가 오지 않는다. 그래서 제166조 제1항의 원칙을 비켜 위반행위를 한 때부터 진행한다(민법 제16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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