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5제13회

PART 2 인 — 자연인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

5.민법상 한정후견인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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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민법 5번 해설

정답: 2

  1.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정답: O

    제13조 제1항은 한정후견의 골격이다. 성년후견과 달리 피한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스스로 할 수 있고, 가정법원이 정한 범위에서만 동의가 필요하다.

  2.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 때문에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을 위한 제도이다.

    정답: X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은 성년후견의 대상이다(민법 제9조 제1항). 한정후견은 그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위한 제도다(민법 제12조 제1항).

  3. 가정법원이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피성년후견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정답: O

    한정후견개시의 경우에도 제9조 제2항이 준용되므로,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에서와 마찬가지로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민법 제12조 제2항).

  4. 피한정후견인의 행위에서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범위에 대한 변경 청구는 검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할 수 있다.

    정답: O

    동의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를 변경해 달라는 청구는 검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할 수 있다(민법 제13조 제2항).

  5. 피한정후견인이 한 법률행위가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않다면, 그 법률행위는 한정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정답: O

    일용품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동의 없이 했더라도 취소할 수 없다(민법 제13조 제4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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