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5제13회

PART 2 인 — 자연인제한능력자의 상대방 보호(최고·철회·거절·속임수)

4.제한능력자 甲이 법정대리인 乙의 동의가 없었음에도 있었던 것처럼 속이고 丙과 X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속임수를 쓴 甲이 미성년자라면, 乙은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ㄴ. 甲의 취소권이 배제되기 위해서는 甲이 속임수를 쓴 사실을 丙이 증명해야 한다.

ㄷ. 甲이 자신을 단순히 능력자라고 말하는 것은 취소권을 배제할 수 있는 속임수에 해당되지 않는다.

ㄹ. 속임수를 쓴 甲이 피성년후견인이라면, 甲은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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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5민법 4번 해설

정답: 4

  1. 정답: X

    ㄹ만 고른 것이다. 제17조 제2항은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만 들고 있어 피성년후견인에게는 미치지 않으므로 ㄹ은 틀렸고, 옳은 ㄱ·ㄴ·ㄷ이 모두 빠졌다.

  2. ㄱ, ㄷ

    정답: X

    ㄱ(민법 제17조 제2항)과 ㄷ(대판 71다2045)은 옳지만, 속임수를 썼다는 점은 취소권 배제를 주장하는 상대방 丙이 증명해야 한다는 ㄴ이 빠졌다(대판 71다2045).

  3. ㄷ, ㄹ

    정답: X

    ㄷ은 옳으나 ㄹ이 섞였다.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처럼 속인 경우를 다루는 제17조 제2항은 미성년자와 피한정후견인에만 적용되어, 피성년후견인 甲은 여전히 취소할 수 있다.

  4. ㄱ, ㄴ, ㄷ

    정답: O

    ㄱ은 민법 제17조 제2항이 미성년자에게 적용되어 甲은 물론 법정대리인 乙의 취소권까지 배제되므로 옳고, ㄴ·ㄷ은 증명책임과 속임수의 뜻에 관한 대판 71다2045에 들어맞는다. 피성년후견인을 끌어들인 ㄹ만 빠졌다.

  5. ㄱ, ㄴ, ㄷ, ㄹ

    정답: X

    ㄱ·ㄴ·ㄷ은 옳지만 ㄹ이 섞였다. 제17조 제2항은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에 한정되어, 피성년후견인이 동의가 있는 것처럼 속였더라도 취소권은 배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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