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5제13회

PART 2 인 — 자연인주소·부재자의 재산관리와 실종선고

3.법원에 의하여 부재자 甲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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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민법 3번 해설

정답: 3

  1. 乙은 관리할 甲의 재산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정답: O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민법 제24조 제1항).

  2. 법원은 甲의 재산으로 乙에게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정답: O

    법원은 선임한 재산관리인에게 부재자의 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민법 제26조 제2항).

  3. 乙은 법원의 허가가 없으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X

    허가가 필요한 것은 제118조의 관리행위를 넘는 행위뿐이다(민법 제25조). 원인 없는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재산의 현상을 지키는 보존행위여서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4. 법원은 甲 소유 부동산에 대한 乙의 처분행위를 사후 추인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정답: O

    초과행위 허가결정은 장래의 처분을 위한 것뿐 아니라 이미 한 처분행위를 추인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대판 80다3063).

  5. 乙이 甲의 사망을 확인했더라도, 부재자 재산관리인으로서의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으면, 乙은 계속하여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O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재산관리인은 부재자의 사망을 확인했더라도 계속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대판 91다1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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