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5제13회

PART 7 소멸시효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25.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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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민법 25번 해설

정답: 2

  1. 재판상의 청구는 그 소송이 각하, 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는 그로부터 6월 내에 다시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하지 않는 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정답: O

    재판상의 청구가 각하·기각 또는 취하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고, 다만 6월 내에 다시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하면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것으로 본다(민법 제170조).

  2. 시효중단의 효력있는 승인은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이 있음을 요한다.

    정답: X

    시효중단의 효력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이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민법 제177조). 승인은 권리를 처분하는 행위가 아니라 그 존재를 인정하는 관념의 통지이기 때문이다.

  3. 시효의 중단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다.

    정답: O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 사이에만 효력이 있다(민법 제169조).

  4. 압류는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해 하지 않은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정답: O

    압류·가압류·가처분을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민법 제176조).

  5. 재판상의 청구로 인해 중단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정답: O

    중단된 시효는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 진행하는데(민법 제178조 제1항), 재판상의 청구에서는 재판이 확정된 때가 그 종료 시점이다(같은 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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