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5제13회

PART 7 소멸시효소멸시효기간(단기소멸시효)

23.민법상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의 적용을 받는 채권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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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민법 23번 해설

정답: 5

  1. 이자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지급채권

    정답: O

    제163조 제1호는 이자·부양료·급료·사용료처럼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해 되풀이 생기는 금전·물건 지급채권을 3년으로 묶는다. 원본채권 자체는 여기에 들지 않는다.

  2. 의사의 치료에 관한 채권

    정답: O

    제163조 제2호는 의사·조산사·간호사·약사의 치료·근로·조제에 관한 채권을 3년으로 한다. 직업을 열거한 규정이라 함부로 넓혀 적용하지 않는다.

  3.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정답: O

    제163조 제3호는 도급받은 자와 공사의 설계·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을 3년으로 한다. 공사대금채권이 여기에 해당한다.

  4. 변호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정답: O

    제163조 제5호는 변호사·변리사·공증인·공인회계사·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을 3년으로 한다. 같은 조 제4호의 보관서류 반환청구채권도 같은 3년이다.

  5.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정답: X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본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던 것이라도 그 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난다(민법 제16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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