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5제13회

PART 5 법률행위법률행위의 부관 — 조건과 기한

20.법률행위의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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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민법 20번 해설

정답: 5

  1. 해제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정답: X

    해제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민법 제147조 제2항).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는 것은 정지조건이다(같은 조 제1항).

  2.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해 처분, 상속 또는 담보로 할 수 없다.

    정답: X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도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상속·보존하거나 담보로 할 수 있다(민법 제149조). 조건부 권리도 현재의 권리로 보호된다.

  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조건의 법률행위는 조건이 없는 법률행위이다.

    정답: X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때에는 그 조건만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된다(민법 제151조 제1항).

  4. 해제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정답: X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민법 제151조 제3항).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는 것은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인 경우다.

  5. 기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정답: O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민법 제153조 제1항). 그래서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앞당겨 이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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