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5제13회

PART 5 법률행위진의 아닌 의사표시(제107조)

14.진의 아닌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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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민법 14번 해설

정답: 2

  1.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표시된 대로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

    정답: O

    진의 아님을 알고 한 의사표시라도 원칙적으로 표시된 대로 효력이 있다(민법 제107조 제1항 본문). 표시를 믿은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2. 진의 아님을 알았다는 사실은 의사표시의 유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한다.

    정답: X

    제107조 제1항 단서는 무효사유이므로,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은 그 무효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한다(대판 92다2295).

  3. 진의는 특정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여기서 진의란 특정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려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고 마음속으로 바라던 바를 뜻하지 않는다. 원치 않아도 그것이 최선이라 판단해 낸 사직서가 비진의표시가 아닌 이유다(대판 2000다51919).

  4. 표시가 진의와 다름을 표의자가 알고 있다는 점은 착오와 구별된다.

    정답: O

    비진의표시는 표시가 진의와 다름을 표의자 스스로 알고 있는 경우이고, 착오는 그 불일치를 모르는 경우다. 표의자가 아는지 여부가 두 제도를 가른다.

  5. 표시와 진의의 불일치가 상대방과 합의된 것이라면 통정허위표시이다.

    정답: O

    표시와 진의의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합의(통정)가 있었다면 제107조의 비진의표시가 아니라 제108조의 통정허위표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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