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5제13회

PART 5 법률행위법률행위의 의의·종류와 해석

11.단독행위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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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민법 11번 해설

정답: 3

  1. 상계

    정답: O

    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민법 제493조 제1항). 상대방의 승낙이 필요 없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2. 유언

    정답: O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는(민법 제1073조 제1항)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 수증자의 승낙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3. 사인증여

    정답: X

    사인증여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생길 「증여」여서 청약과 승낙이 합치해야 성립하는 계약이다.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뿐(민법 제562조) 단독행위인 유증과 성질이 다르다.

  4. 소유권의 포기

    정답: O

    소유권의 포기는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권리를 소멸시키는 단독행위다. 상대방의 승낙을 받아야 하는 권리의 양도와 다르다.

  5. 법정해제권의 행사

    정답: O

    해제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고 철회하지 못한다(민법 제543조).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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