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0제8회

PART 3 법인비법인사단·비법인재단

5.민법상 비법인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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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민법 5번 해설

정답: 4

  1.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 임시이사의 선임에 관한 민법 제63조 규정은 비법인사단에도 유추적용될 수 있다.

    정답: O

    임시이사 선임 규정은 법인 아닌 사단·재단에도 유추적용된다(대결 2008마699).

  2. 비법인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정답: O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가지면 공유·합유가 아니라 총유가 된다(민법 제275조 제1항).

  3. 비법인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관리ㆍ처분행위로 볼 수 없다.

    정답: O

    총유물의 관리·처분은 총유물 자체의 이용·처분을 가리키므로 타인 채무의 보증은 여기 들지 않는다(대판 2004다60072 전원합의체).

  4. 비법인사단에서 사원의 지위는 규약이나 관행에 의하여 양도 또는 상속될 수 없다.

    정답: X

    제56조가 강행규정이 아니어서 비법인사단에서도 규약·관행에 따라 사원 지위를 넘기거나 물려줄 수 있다(대판 95다6205).

  5.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민법 제35조제1항의 유추적용에 의해 비법인사단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정답: O

    비법인사단에도 제35조 제1항이 유추되어 대표자의 직무상 가해에 배상책임을 진다(대판 2005다34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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