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0제8회

PART 7 소멸시효소멸시효의 의의와 대상이 되는 권리

23.민법상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소유권은 재산권이므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

ㄴ. 음식점의 음식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1년이다.

ㄷ.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하면 그때로부터 점유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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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0민법 23번 해설

정답: 2

  1. 정답: X

    소유권은 제162조 제2항이 대상에서 빼놓았고, 정작 옳은 ㄴ이 빠졌다(민법 제162조 제2항).

  2. 정답: O

    음식점의 음식료 채권은 제164조가 든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민법 제164조 제1호).

  3. 정답: X

    점유권은 사실상 지배를 잃는 순간 곧바로 소멸하지 시효로 꺼지는 권리가 아니다(민법 제192조 제2항).

  4. ㄴ, ㄷ

    정답: X

    ㄴ은 맞으나 ㄷ이 섞였다. 점유권은 지배를 잃으면 즉시 소멸하고 시효 진행이라는 것이 없다(민법 제192조 제2항).

  5. ㄱ, ㄴ, ㄷ

    정답: X

    ㄴ만 맞다. 소유권은 시효 대상에서 빠지고, 점유권은 지배를 잃으면 곧 소멸한다(민법 제162조 제2항, 제19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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