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0제8회

PART 5 법률행위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제109조)

13.착오의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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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민법 13번 해설

정답: 1

  1.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하는 합의가 필요하다.

    정답: X

    동기가 표시되어 법률행위 내용으로 들어오면 족하고, 따로 합의까지 이룰 필요는 없다(대판 97다44737).

  2.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기 위해서는 일반인이 표의자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정도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한다.

    정답: O

    중요부분인지는 표의자와 일반인 양쪽을 놓고 재는 주관적·객관적 이중 잣대로 가린다(민법 제109조 제1항).

  3.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는 중대한 과실은 표의자의 직업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의미한다.

    정답: O

    중대한 과실이란 직업 등에 비추어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게을리한 것을 말한다(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

  4.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후에도 착오를 이유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O

    해제로 구속에서 풀려도 원상회복 부담이 남아 취소할 실익이 있으므로 착오취소가 열려 있다(민법 제109조 제1항).

  5. 상대방의 기망으로 표시상의 착오에 빠진 자의 행위에 대하여 착오취소의 법리가 적용된다.

    정답: O

    남의 기망으로 표시를 잘못한 것은 사기가 아니라 표시상의 착오여서 제109조로 다룬다(대판 2004다4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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