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0제8회

PART 5 법률행위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제103조)

9.반사회적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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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민법 9번 해설

정답: 5

  1. 해외파견 근로자의 귀국 후 일정기간 소속회사에 근무토록 한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다.

    정답: O

    귀국 후 일정기간 근무하고 어기면 경비를 물어내게 한 약정은 제103조·제104조에 걸리지 않는다(대판 82다카90).

  2.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계약은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여도 원칙적으로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

    정답: O

    제103조 위반은 무효 원인이 그대로 남아 있어 추인해도 새로운 법률행위로 살아나지 않는다(민법 제139조).

  3. 매매계약의 동기가 반사회적이고 그 동기가 외부에 표시된 경우 그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정답: O

    동기가 표시되어 법률행위 내용으로 들어오면 그 반사회성이 계약 자체를 무효로 만든다(민법 제103조).

  4. 어느 법률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정답: O

    반사회성은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재고 뒤에 달라진 사정으로 소급해 재지 않는다(대판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5.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그 대가가 적정하다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X

    허위진술 대가 약정은 급부가 상당한지 따질 필요도 없이 그 자체로 반사회질서행위여서 무효다(대판 2000다7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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