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0제8회

PART 3 법인법인의 능력과 불법행위책임(제35조)

6.민법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0민법 6번 해설

정답: 4

  1. 대표권이 없는 이사가 직무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법인은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정답: X

    제35조의 대표자는 대표기관을 뜻하므로 대표권 없는 이사의 행위로는 법인의 불법행위가 서지 않는다(대판 2003다30159).

  2.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가해행위를 한 대표기관은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정답: X

    법인이 책임을 지더라도 가해행위를 한 대표기관의 배상책임은 그대로 남는다(민법 제35조 제1항 후단).

  3. 외형상 대표자의 직무행위로 인정되더라도 법령에 위반한 행위는 직무에 관한 행위가 아니다.

    정답: X

    「직무에 관하여」는 외형상·객관적으로 재므로 법령에 위반한 행위라도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대판 2003다15280).

  4.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가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정답: O

    직무행위가 아님을 알았거나 중과실로 몰랐다면 보호할 신뢰가 없어 법인의 책임이 끊긴다(대판 2003다34045).

  5.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는 과실상계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X

    제35조 책임도 불법행위책임이어서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는 과실상계가 그대로 준용된다(민법 제763조, 제396조).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

Download on the출시준비중Google Play출시준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