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0제8회

PART 5 법률행위진의 아닌 의사표시(제107조)

11.비진의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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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민법 11번 해설

정답: 3

  1. 비진의표시에서 ‘진의’는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한다.

    정답: X

    여기서 진의는 마음속으로 바라는 바가 아니라 그 의사표시를 하려는 생각 자체를 말한다(대판 2000다47361).

  2. 비진의표시에서 ‘진의’는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X

    진의의 뜻을 거꾸로 잡았다 — 진의란 바로 그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려는 생각 그것이다(대판 2000다47361).

  3. 표의자가 진정 마음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비진의표시는 아니다.

    정답: O

    마음에 내키지 않아도 그 상황에서 최선이라 여겨 한 표시라면 의사와 표시가 어긋나지 않는다(대판 2000다47361).

  4. 표의자가 강박에 의하여 증여를 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증여의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본심이 잠재되어 있다면 그 증여는 비진의표시에 해당한다.

    정답: X

    강박에 눌려서나마 증여하기로 정해 표시했다면 진의에 해당하고, 제110조 취소의 문제가 될 뿐이다(대판 2000다47361).

  5. 공무원의 사직의 의사표시와 같은 공법행위에도 비진의표시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정답: X

    공무원의 사직 같은 공법행위에는 제107조가 준용되지 않아 표시된 대로 효력이 생긴다(대판 97누13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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