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0제8회

PART 1 통칙신의성실의 원칙과 그 파생원칙·권리남용 금지

2.신의성실의 원칙(이하 "신의칙"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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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민법 2번 해설

정답: 5

  1. 신의칙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정답: O

    신의칙 위반·권리남용은 강행규정 위배여서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가릴 직권조사사항이다(대판 94다42129).

  2. 일반 행정법률관계에 관한 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정답: O

    행정법관계에서는 법률적합성이 앞서므로, 그것을 희생해도 좋을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신의칙이 예외로 나선다.

  3.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의 안전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정답: O

    사용자의 의무는 임금 지급에 그치지 않아, 근로계약에 딸린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를 함께 진다(민법 제2조 제1항).

  4. 숙박업자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서 투숙객의 안전을 배려할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정답: O

    숙박계약은 객실을 쓰게 하는 데 그치지 않으므로 투숙객의 안전을 배려할 보호의무가 따라붙는다(민법 제2조 제1항).

  5. 항소권과 같은 소송법상의 권리에는 신의칙 내지 실효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

    정답: X

    실효의 원칙은 사법상 권리에 갇히지 않고 항소권 같은 소송법상 권리에도 미친다(대판 94다5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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