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0제8회

PART 7 소멸시효제척기간(소멸시효와의 구별)

22.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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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민법 22번 해설

정답: 1

  1. 권리자의 청구로 소멸시효가 중단된 경우 그때까지 경과된 기간은 시효기간에 산입된다.

    정답: X

    중단되면 그때까지 지난 기간은 지워지고 중단사유가 끝난 때부터 새로 센다(민법 제178조 제1항).

  2.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권리소멸의 효과가 생긴다.

    정답: O

    시효완성의 효과는 기산일로 소급하므로 그 시점부터 권리가 없었던 것이 된다(민법 제167조).

  3.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소멸시효의 완성사실을 알아야 한다.

    정답: O

    시효이익 포기에는 완성으로 생긴 이익을 버리겠다는 효과의사가 필요하니 완성 사실을 알아야 한다(대판 2011다21556).

  4.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권리가 발생한 때이다.

    정답: O

    제척기간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가 아니라 권리가 발생한 때부터 세는 것이 원칙이다.

  5. 제척기간은 그 성질상 기간의 중단이 있을 수 없다.

    정답: O

    제척기간은 권리관계를 빨리 확정하려는 것이어서 중단이라는 관념 자체가 들어설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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