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0제8회

PART 1 통칙민법의 의의·기본원리와 법원(관습법·사실인 관습·조리)

1.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관습법은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사회생활규범이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된 것이다.

ㄴ. 종래 관습법으로 승인되었더라도 그 관습법을 적용하여야 할 시점에서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면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된다.

ㄷ. 사실인 관습은 법령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단순한 관행으로서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는데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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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0민법 1번 해설

정답: 5

  1. 정답: X

    ㄱ만으로는 모자란다. 관습법의 효력 상실을 든 ㄴ과 사실인 관습의 보충 기능을 든 ㄷ도 옳다(민법 제106조, 대판 2001다48781).

  2. ㄱ, ㄴ

    정답: X

    둘은 옳으나 ㄷ이 빠졌다. 사실인 관습은 법령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는 자료에 그친다(민법 제106조, 대판 80다3231).

  3. ㄱ, ㄷ

    정답: X

    둘은 옳으나 ㄴ이 빠졌다. 관습법도 적용할 시점에 전체 법질서와 어긋나게 되면 규범력을 잃는다(대판 2001다48781).

  4. ㄴ, ㄷ

    정답: X

    둘은 옳으나 법적 확신을 관습법의 성립요건으로 든 ㄱ도 옳아 빠뜨릴 수 없다(대판 2001다48781).

  5. ㄱ, ㄴ, ㄷ

    정답: O

    법적 확신으로 규범이 되고, 법질서에 어긋나면 효력을 잃으며, 사실인 관습은 의사 보충에 그친다(민법 제106조, 대판 2001다48781·80다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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