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0제8회

PART 5 법률행위무효와 취소의 비교·법률행위의 추인

19.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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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민법 19번 해설

정답: 4

  1. 무효인 계약은 계약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경우 계약성립시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정답: X

    무효를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로 볼 뿐이고 계약 성립 시로 소급하지 않는다(민법 제139조).

  2.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그 법률행위는 유효로 된다.

    정답: X

    제104조 위반은 무효 원인이 그대로 남아 있어 추인하더라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대판 94다10900).

  3. 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처분하는 행위는 권리자가 이를 알고 추인하여도 그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 X

    무권리자의 처분도 권리자가 이를 추인하면 그 효력이 권리자에게 미친다(대판 2001다44291).

  4.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 있는 자는 그 법률행위의 취소권자이다.

    정답: O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은 취소권을 버리는 것이므로 취소권자만 할 수 있다(민법 제143조 제1항, 제140조).

  5. 피성년후견인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유효하게 추인할 수 있다.

    정답: X

    추인은 취소 원인이 사라진 뒤라야 힘이 있어 피성년후견인이 그 상태로 혼자 할 수 없다(민법 제14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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