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0제8회

PART 6 기간기간의 계산방법과 만료점

21.甲은 乙에게 1천만 원을 빌려주면서 대여기간을 각 대여일로부터 1개월로 약정하였다. 민법의 기간에 관한 규정에 따를 때 변제기가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8월 15일 외에는 평일을 전제로 함)

ㄱ. 대여일: 1월 31일 14시, 변제기: 2월 28일(윤년 아님) 24시

ㄴ. 대여일: 3월 14일 17시, 변제기: 4월 14일 17시

ㄷ. 대여일: 7월 15일 17시, 변제기: 8월 15일(공휴일)의 익일인 8월 16일 2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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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0민법 21번 해설

정답: 3

  1. 정답: X

    ㄷ은 맞지만 ㄱ도 맞다. 2월 1일부터 세면 3월 1일의 전날인 2월 28일 24시에 만료한다(민법 제157조, 제160조 제2항).

  2. ㄱ, ㄴ

    정답: X

    ㄱ은 맞으나 ㄴ이 틀렸다. 기간은 말일이 끝나는 때 만료하므로 변제기는 17시가 아니라 24시다(민법 제159조).

  3. ㄱ, ㄷ

    정답: O

    초일을 빼고 세어 ㄱ은 2월 28일 24시, ㄷ은 말일이 공휴일이라 익일 24시로 밀린다(민법 제157조, 제160조 제2항, 제161조).

  4. ㄴ, ㄷ

    정답: X

    ㄷ은 맞지만 ㄴ이 섞였다. 기간의 만료는 말일이 끝나는 24시이지 대여한 시각이 아니다(민법 제159조).

  5. ㄱ, ㄴ, ㄷ

    정답: X

    ㄱ·ㄷ은 맞지만 ㄴ이 섞였다. 기간은 말일의 종료로 만료하므로 4월 14일 24시가 변제기다(민법 제1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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