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0제8회

PART 5 법률행위허위표시를 기초로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제108조 제2항)

12.통정허위표시에 기하여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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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민법 12번 해설

정답: 2

  1. 통정허위표시인 매매계약에 기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양수인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양수한 사람

    정답: O

    가장양수인에게서 다시 넘겨받은 자는 허위표시를 바탕으로 새 법률관계를 맺은 제3자다(민법 제108조 제2항).

  2. 통정허위표시인 채권양도계약의 양도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사람

    정답: X

    가장 채권양도의 채무자는 원래 지던 채무를 그대로 질 뿐 새로 이해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다(대판 82다594).

  3. 통정허위표시인 저당권 설정행위로 취득된 저당권의 실행으로 그 목적인 부동산을 경매에서 매수한 사람

    정답: O

    가장 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매에서 매수한 자는 그 외관을 딛고 권리를 얻은 제3자다(민법 제108조 제2항).

  4. 통정허위표시인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대주가 파산한 경우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사람

    정답: O

    파산관재인은 총채권자를 대표하는 자리여서 가장소비대차의 제3자에 해당한다(대판 2002다48214).

  5.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양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사람

    정답: O

    가장양수인과 계약하고 가등기까지 마친 자는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 이해관계를 얻은 자다(민법 제10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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