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0제8회

PART 3 법인법인의 설립과 정관(사단법인·재단법인 종합)

7.민법상 사단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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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민법 7번 해설

정답: 3

  1. 이사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제반 업무처리를 대리인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없다.

    정답: O

    이사는 금지되지 않은 특정한 행위만 대리하게 할 수 있을 뿐 업무 전반을 통째로 맡기지 못한다(민법 제62조, 대판 2008다15438).

  2. 정관의 규범적 의미와 다른 해석이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해 표명되었더라도 이는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

    정답: O

    정관은 자치법규여서 그 해석은 법원의 몫이고, 사원총회가 표명한 해석에 법원이 매이지 않는다(대판 99다12437).

  3.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임의적 기재사항이다.

    정답: X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제40조가 든 필요적 기재사항이어서 빠뜨리면 정관이 성립하지 않는다(민법 제40조 제5호).

  4. 이사회의 결의사항에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이 없다.

    정답: O

    법인과 어느 사원 사이의 일을 의결할 때 그 사원은 결의권을 잃는다(민법 제74조).

  5. 민법상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에 반하는 잔여재산 처분행위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정답: O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어서 이에 어긋난 잔여재산 처분은 무효다(대판 79다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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