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0제8회

PART 5 법률행위목적의 확정·가능·적법(강행규정과 단속규정)

10.강행법규에 위반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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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민법 10번 해설

정답: 4

  1. 강행법규에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한다.

    정답: X

    강행법규의 취지를 살리는 쪽이 앞서므로 위반한 자가 스스로 무효를 내세워도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대판 2003다2390).

  2. 형사사건에 대한 의뢰인과 변호사의 성공보수약정은 강행법규위반으로서 무효일 뿐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아니다.

    정답: X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은 단순한 법규 위반이 아니라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다(대판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3. 부동산을 등기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매도하는 중간생략등기합의는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정답: X

    중간생략등기 합의는 형사처벌 규정이 따로 있다 해도 사법상 효력까지 잃지는 않는다(대판 92다39112).

  4.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이다.

    정답: O

    직접거래 금지는 거래질서를 다스리는 단속규정이어서 어겨도 거래 자체가 무효로 되지는 않는다(대판 2016다259677).

  5.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무효인 계약에 대해서는 그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에 따라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된다.

    정답: X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계약에는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이라도 표현대리가 준용되지 않는다(대판 94다38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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