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0제8회

PART 4 물건물건의 의의와 분류(부동산과 동산·주물과 종물·원물과 과실)

8.민법상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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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민법 8번 해설

정답: 1

  1. 건물의 개수(個數)를 결정함에 있어서 건축자나 소유자의 의사 등 주관적 사정은 고려되지 않는다.

    정답: X

    건물의 개수는 물리적 구조만이 아니라 거래관념과 건축자·소유자의 의사까지 살펴 정한다(대판 88다카28518).

  2. 주물 소유자의 상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정답: O

    종물은 주물 자체의 효용을 돕는 관계라야 하고, 소유자 개인의 편익에 쓰이는 데 그치면 아니다(대판 97다3750).

  3. 당사자는 특약으로 주물과 종물을 별도로 처분할 수 있다.

    정답: O

    제100조 제2항은 임의규정이어서 특약으로 주물과 종물을 갈라 처분할 수 있다(민법 제100조 제2항).

  4.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민법상 과실(果實)이 아니다.

    정답: O

    국립공원 입장료는 토지 사용대가가 아니라 공원 관리비용을 메우는 징수금이어서 과실이 아니다(대판 2000다27749).

  5. 주물의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

    정답: O

    종물은 주물 소유자가 자기 소유 물건을 부속시킨 것이라야 하므로 남의 물건은 종물이 되지 못한다(민법 제10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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