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0제8회

PART 5 법률행위협의의 무권대리

16.대리권 없는 乙이 甲을 대리하여 甲 소유 X건물에 대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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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민법 16번 해설

정답: 4

  1. 계약체결 당시 乙이 무권대리인임을 丙이 알았다면 丙은 甲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없다.

    정답: X

    최고권은 악의의 상대방에게도 남아 있어, 무권대리임을 알았어도 추인 여부를 물을 수 있다(민법 제131조).

  2. 甲은 丙에 대하여 계약을 추인할 수 있으나 乙에 대해서는 이를 추인할 수 없다.

    정답: X

    추인은 상대방뿐 아니라 무권대리인에게도 할 수 있고, 다만 상대방이 모르면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132조).

  3. 계약체결 당시 乙이 무권대리인임을 丙이 알았더라도 甲이 추인하기 전이라면 丙은 乙을 상대로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정답: X

    철회권은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몰랐던 상대방에게만 주어진다(민법 제134조 단서).

  4. 甲이 추인을 거절한 경우, 丙의 선택으로 乙에게 이행을 청구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乙은 丙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정답: O

    이행을 선택받은 무권대리인은 본인이 질 것과 같은 이행의무를 지므로, 어기면 채무불이행 책임이 따른다(민법 제135조 제1항).

  5. 甲이 사망하여 乙이 단독상속한 경우 乙은 본인의 지위에서 위 계약의 추인을 거절할 수 있다.

    정답: X

    본인을 단독상속한 무권대리인이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금반언에 걸려 허용되지 않는다(대판 94다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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