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0제8회

PART 7 소멸시효소멸시효의 기산점

24.민법상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0민법 24번 해설

정답: 2

  1. 변제기가 확정기한인 때에는 그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기산된다.

    정답: O

    확정기한이 닿으면 법률상 장애가 사라지므로 그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민법 제166조 제1항).

  2. 변제기가 불확정기한인 때에는 채권자가 기한도래의 사실을 안 때부터 기산된다.

    정답: X

    불확정기한은 객관적으로 기한이 온 때부터 세고, 채권자가 그 사실을 알았는지는 따지지 않는다(민법 제166조 제1항).

  3.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은 그 채권이 발생한 때부터 기산된다.

    정답: O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권은 곧바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성립한 때부터 시효가 간다(민법 제166조 제1항).

  4.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부터 진행한다.

    정답: O

    부작위채권은 위반이 있어야 비로소 물을 것이 생기므로 위반행위를 한 때부터 센다(민법 제166조 제2항).

  5. 정지조건부 채권은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기산된다.

    정답: O

    정지조건부 채권은 조건이 성취돼야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그때가 기산점이다(민법 제166조 제1항).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

Download on the출시준비중Google Play출시준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