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0제8회

PART 5 법률행위법률행위의 취소(취소권자·취소의 효과·행사기간)

18.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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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민법 18번 해설

정답: 5

  1.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해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정답: O

    제한능력자는 현존이익만 돌려주면 되어 반환범위가 선의 수익자보다 더 좁혀져 있다(민법 제141조 단서).

  2.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정답: O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린다(민법 제146조).

  3.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추인에 의하여 유효한 것으로 확정된다.

    정답: O

    취소권자가 추인하면 취소권이 사라져 그 법률행위는 유효한 것으로 굳는다(민법 제143조 제1항).

  4. 취소된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정답: O

    취소의 효과는 소급하여 처음부터 무효였던 것으로 다뤄진다(민법 제141조 본문).

  5. 미성년자가 한 법률행위는 그가 단독으로 유효하게 취소할 수 없다.

    정답: X

    취소권자에 제한능력자가 그대로 들어 있어,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혼자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1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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