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0제8회

PART 5 법률행위법률행위의 무효(일부무효·무효행위의 전환과 추인)

17.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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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민법 17번 해설

정답: 2

  1.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정답: O

    일부무효는 전부무효가 원칙이고, 나머지를 살리려는 가정적 의사가 있을 때만 남는다(민법 제137조).

  2.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채무불이행이 있다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무효인 법률행위에서는 이행할 채무 자체가 생기지 않으므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을 물을 수 없다(민법 제390조).

  3.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

    정답: O

    불공정한 법률행위라도 다른 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면 전환이 열린다(민법 제138조).

  4. 법률행위가 불성립하는 경우 무효행위의 추인을 통해 유효로 전환할 수 없다.

    정답: O

    추인은 이미 성립한 행위를 되살리는 것이어서 아예 성립하지 않은 행위에는 붙을 자리가 없다(민법 제139조).

  5. 무효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효력이 있다.

    정답: O

    무효 원인이 남은 동안의 추인은 같은 흠을 되풀이할 뿐이어서 원인이 사라진 뒤라야 힘을 갖는다(민법 제1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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