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0제8회

PART 5 법률행위표현대리(제125·126·129조)

15.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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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민법 15번 해설

정답: 3

  1.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한 대리권 수여의 표시는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의 사용을 승낙한 경우도 포함한다.

    정답: O

    직함 사용을 승낙해 대리권이 있는 듯 보이게 한 것도 제125조의 수여 표시에 든다(민법 제125조).

  2.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통하여 대리권의 범위를 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민법 제126조가 적용된다.

    정답: O

    복대리인의 행위도 대리인의 권한을 발판으로 삼는 것이어서 제126조가 그대로 적용된다(민법 제126조).

  3. 표현대리가 성립하여 본인이 이행책임을 지는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의 법리를 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정답: X

    표현대리가 서면 본인은 전적인 책임을 지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어도 과실상계로 깎지 못한다(대판 95다49554).

  4.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인정된 경우에 그 표현대리의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가 있으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정답: O

    소멸한 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삼아 그 범위를 넘은 행위에도 제126조가 겹쳐 적용될 수 있다(민법 제126조, 제129조).

  5.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민법 제126조는 임의대리뿐만 아니라 법정대리에도 적용된다.

    정답: O

    제126조는 거래 안전을 위한 것이어서 임의대리뿐 아니라 법정대리에도 미친다(민법 제1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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