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원론 · 2025년 제36회

부동산학 각론부동산 조세의 종류와 분류

112.취득세 부과 대상물건의 취득은 승계취득ㆍ원시취득ㆍ간주취득으로 분류하는 바, 원시취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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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부동산학원론 112번 해설

정답: 4번

  1. ① 간척에 의한 토지의 취득

    정답: O

    간척으로 바다·갯벌을 토지로 조성하면 전에 없던 토지를 얻는 원시취득이다(지방세법 제6조 제1호).

  2. ② 증축에 의한 건축물의 취득

    정답: O

    증축은 건축법상 건축에 들어가므로, 새로 생긴 부분을 처음으로 얻는 원시취득이다(지방세법 제6조 제1호·제5호).

  3. ③ 제조에 의한 항공기의 취득

    정답: O

    항공기를 제조해 얻는 것은 이전에 없던 물건을 새로 만들어 얻는 원시취득이다.

  4. ④ 종류변경에 의한 차량의 취득

    정답: X

    차량 종류를 바꿔 가액이 늘면 취득으로 「보는」 간주취득이다 — 새로 만든 원시취득이 아니다(지방세법 제7조 제4항).

  5. ⑤ 공유수면매립에 의한 토지의 취득

    정답: O

    공유수면 매립도 간척처럼 새 토지를 만들어 내므로 원시취득으로 분류한다(지방세법 제6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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