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원론 · 2025년 제36회

부동산학 각론토지정책

10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다음에 해당하는 계획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을 완화하는 용도구역의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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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부동산학원론 106번 해설

정답: 5번

  1. ① 성장관리계획

    정답: X

    성장관리계획은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난개발을 막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는 계획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3).

  2. ② 도시혁신계획

    정답: X

    도시혁신계획은 도시혁신구역의 용도·밀도 제한을 따로 정하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공간재구조화계획으로 결정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5).

  3. ③ 복합용도계획

    정답: X

    복합용도계획은 복합용도구역에서 건축물 용도별 구성비율과 밀도 제한을 정하는 계획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6).

  4. ④ 지구단위계획

    정답: X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계획 대상지역 일부의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미관·환경을 관리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5. ⑤ 공간재구조화계획

    정답: O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를 완화하는 용도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고 수립하는 계획은 공간재구조화계획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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