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원론 · 2025년 제36회

부동산학 각론부동산권리분석

114.부동산권리분석활동을 위한 자료의 조사ㆍ확인 및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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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부동산학원론 114번 해설

정답: 3번

  1. 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에 기재된 분석대상 부동산의 지목이 ‘공’ 으로 표기되어 있어, 지목을 공원으로 판단하였다.

    정답: O

    공원의 지목 부호는 「공」이다 — 공장용지는 「장」, 주차장은 「차」, 유원지는 「원」처럼 첫 글자를 쓰지 않는 지목이 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4조).

  2. ② 구거는 용수(用水) 또는 배수(排水)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ㆍ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로 지적도에는 ‘구’ 로 표기한다.

    정답: O

    구거는 인공 수로와 소규모 자연 수로의 부지이고, 지적도에 「구」로 적는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18호).

  3. ③ 유지(溜池)는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로 지적도에는 ‘유’ 로 표기한다.

    정답: X

    자연의 유수가 있는 토지는 하천(부호 「천」)이다 — 유지는 댐·저수지·연못처럼 물이 고이는 토지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19호).

  4. ④ 건물의 소재지, 구조, 용도 등의 사실관계를 건축물대장을 통하여 확인ㆍ판단하였다.

    정답: O

    건축물대장은 건물이 어디에 어떤 구조·용도로 있는지를 확인하는 공부다 — 누가 어떤 권리를 가졌는지는 등기기록으로 따진다.

  5. ⑤ 권리분석보고서에는 대상부동산 및 의뢰인, 권리분석의 목적, 판단결과의 표시 및 이유, 권리분석의 방법 및 성격, 수집한 자료의 목록 및 면책사항 등이 포함된다.

    정답: O

    권리분석보고서는 누구를 위해 무엇을 어떤 방법으로 판단했는지와 그 근거 자료·책임 범위를 적어, 결과를 검증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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