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원론 · 2025년 제36회

부동산학 각론공인중개사법령

109.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상 매수신청대리의 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5년 부동산학원론 109번 해설

정답: 4번

  1. ① 토지

    정답: O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은 토지·건물 등 정착물·입목·공장재단과 광업재단이고, 토지가 그 첫째다(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호).

  2. ② 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정답: O

    건물과 그 밖의 토지 정착물도 대상물이라, 경매로 나온 건물의 매수신청을 대리할 수 있다(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호).

  3. ③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정답: O

    입목에 관한 법률로 등기된 입목은 부동산으로 보므로 매수신청대리 대상이다(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3호).

  4. ④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정답: X

    대상물은 토지·건물·입목·공장재단·광업재단뿐이라 건설기계는 매수신청대리를 맡을 수 없다(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5. ⑤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광업재단

    정답: O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광업재단도 경매 매수신청대리 대상이다(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4호).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입니다. 개인 기록은 아래 개인 메모를 이용하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개인 메모 · 나만 보기

다른 방문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로그인하고 비공개 메모 저장 →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

Download on the출시준비중Google Play출시준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