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원론 · 2025년 제36회

부동산학 각론공인중개사법령

108.공인중개사법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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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부동산학원론 108번 해설

정답: 5번

  1. ①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정답: O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망이나 법인의 해산은 등록관청이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하는 사유다(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1항 제1호).

  2.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정답: O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등록을 했다면 등록관청은 반드시 등록을 취소한다(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1항 제2호).

  3. ③ 업무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하거나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정답: O

    업무정지기간에 중개업무를 하거나 자격정지 중인 소속공인중개사에게 중개업무를 시키면 필요적 등록취소 사유다(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1항 제7호).

  4. ④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을 위반하여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정답: O

    천막 같은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임의적 취소 사유다(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2항 제3호).

  5. ⑤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의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정답: X

    1년 안에 2회 이상 업무정지·과태료를 받고 다시 과태료 사유를 저지르면 업무정지 사유다 — 등록취소(임의적)는 3회 이상일 때다(공인중개사법 제39조 제1항 제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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