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원론 · 2025년 제36회

부동산학 각론토지정책

10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의 유형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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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부동산학원론 105번 해설

정답: 1번

  1. ① 공공ㆍ문화체육시설: 광장ㆍ공원ㆍ녹지ㆍ유원지ㆍ공공공지

    정답: X

    광장·공원·녹지·유원지·공공공지는 공간시설이다 — 공공·문화체육시설은 학교·공공청사·문화시설 등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2. ② 유통ㆍ공급시설: 유통업무설비, 수도ㆍ전기ㆍ가스ㆍ열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공동구ㆍ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정답: O

    공동구와 시장, 유류저장·송유설비까지 유통·공급시설에 든다 — 시장도 기반시설로 분류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3. ③ 보건위생시설: 장사시설ㆍ도축장ㆍ종합의료시설

    정답: O

    장사시설·도축장·종합의료시설은 보건위생시설이고,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은 환경기초시설로 따로 분류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

  4. ④ 방재시설: 하천ㆍ유수지ㆍ저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

    정답: O

    저수지와 방화·방풍·방수 같은 각종 방재설비는 방재시설이고, 유원지는 공간시설이라 헷갈리지 않아야 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5. ⑤ 교통시설: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ㆍ자동차정류장ㆍ궤도ㆍ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정답: O

    교통시설은 도로·철도 같은 이동시설에 더해 주차장·정류장과 차량 검사·면허시설까지 포함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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