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원론 · 2025년 제36회

부동산학 각론프로젝트금융과 주택연금 등 금융제도

102.한국주택금융공사법령상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용도로 명시하지 않은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5년 부동산학원론 102번 해설

정답: 3번

  1. ① 신용보증채무의 이행

    정답: O

    신용보증채무의 이행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쓰는 첫째 용도로 법에 적혀 있다(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7조 제1호).

  2. ②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정답: O

    기금이 빌린 돈의 원리금을 갚는 데에도 기금을 쓸 수 있다(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7조 제2호).

  3. ③ 금융기관에의 예치(預置)

    정답: X

    금융기관 예치는 기금을 어디에 쓰는지(용도)가 아니라 기금을 굴리는 운용 방법으로 따로 정해져 있다(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8조 제2항 제1호).

  4. ④ 기금의 육성을 위한 연구ㆍ개발

    정답: O

    기금을 키우기 위한 연구·개발도 법이 명시한 기금의 용도다(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7조 제4호).

  5. ⑤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정답: O

    기금을 조성·운용·관리하는 데 드는 경비도 기금에서 쓴다(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7조 제3호).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입니다. 개인 기록은 아래 개인 메모를 이용하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개인 메모 · 나만 보기

다른 방문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로그인하고 비공개 메모 저장 →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

Download on the출시준비중Google Play출시준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