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원론 · 2018년 제29회

부동산학 각론부동산투자회사(리츠)

96.우리나라의 부동산투자회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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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부동산학원론 96번 해설

정답: 2번

  1. ①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5억원 이상이다.

    정답: O

    설립 자본금은 회사 유형마다 다르다 — 직접 운용하는 자기관리형은 5억원 이상, 위탁관리형·기업구조조정형은 3억원 이상이다(부동산투자회사법 제6조).

  2. ② 부동산투자회사는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현물출자에 의한 설립이 가능하다.

    정답: X

    설립 방법은 발기설립 하나뿐이고, 부동산을 현물로 출자해 회사를 세우는 것은 금지된다(부동산투자회사법 제5조).

  3. ③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자산의 투자ㆍ운용업무를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여야 한다.

    정답: O

    위탁관리형은 직원 없는 서류상 회사라 투자·운용은 자산관리회사가, 주식 발행과 일반 사무는 외부 위탁기관이 맡는다(부동산투자회사법 제22조의2 제1항).

  4. ④ 부동산투자회사는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 끝난 후에는 매 분기 말 현재 총자산의 100분의 80 이상을 부동산, 부동산 관련 증권 및 현금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정답: O

    최저자본금준비기간 뒤에는 매 분기 말 총자산의 80% 이상을 부동산·관련 증권·현금으로, 그중 70% 이상은 부동산으로 채워야 한다(부동산투자회사법 제25조 제1항).

  5. ⑤ 부동산투자회사의 상근 임원은 다른 회사의 상근 임직원이 되거나 다른 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상근 임원이 다른 회사 상근직을 겸하거나 따로 사업을 하면 회사와 이해가 충돌할 수 있어 법이 금지한다(부동산투자회사법 제3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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