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원론 · 2018년 제29회

부동산학 각론부동산가격공시제도

113.우리나라의 부동산가격공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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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부동산학원론 113번 해설

정답: 4번

  1. ①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가격의 공시대상이다.

    정답: X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이 아닌 단독주택이라 개별주택가격의 공시대상이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2. ② 개별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이 6월 1일인 경우도 있다.

    정답: X

    공시기준일 뒤 분할·합병 등이 생긴 토지는 7월 1일이나 다음 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정한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2항).

  3. ③ 표준주택에 그 주택의 사용ㆍ수익을 제한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 적정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

    정답: X

    표준주택에 전세권 등 사용·수익을 제한하는 권리가 있으면 그 권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적정가격을 산정한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2항).

  4. ④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대상이 아닌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O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주택이나 국세·지방세 부과대상이 아닌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지 않을 수 있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제1항).

  5. ⑤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권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다.

    정답: X

    공시권자는 지가 종류마다 다르다 — 표준지 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 이를 바탕으로 한 개별 토지 가격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시한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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