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원론 · 2018년 제29회

부동산학 각론공인중개사법령

116.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을 중개하는 경우 확인ㆍ설명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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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부동산학원론 116번 해설

정답: 3번

  1. ① 일조ㆍ소음ㆍ진동 등 환경조건

    정답: O

    햇빛·소음·진동 같은 환경조건은 확인·설명 사항이라 확인·설명서에도 적는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7호).

  2. ② 벽면 및 도배의 상태

    정답: O

    벽면과 도배의 상태는 건물 내부 상태를 매수인·임차인에게 알리기 위한 확인·설명 사항이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6호).

  3. ③ 중개대상물의 최유효이용상태

    정답: X

    최유효이용상태는 감정평가 개념으로,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할 법정 사항에 없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4. ④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정답: O

    중개대상물에 걸린 소유권·제한물권·임차권 같은 권리관계를 확인해 설명하는 것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

  5. ⑤ 시장ㆍ학교와의 접근성 등 입지조건

    정답: O

    도로·대중교통과의 연계성, 시장·학교와의 근접성 같은 입지조건도 확인·설명 사항이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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