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원론 · 2018년 제29회

부동산학 각론부동산 조세의 종류와 분류

104.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양도소득에 속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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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부동산학원론 104번 해설

정답: 3번

  1. ① 지상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정답: O

    지상권을 양도해 얻은 소득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소득으로 과세된다(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나목).

  2. ② 전세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정답: O

    전세권의 양도로 생긴 소득은 양도소득에 포함된다(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다목).

  3. ③ 지역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정답: X

    지역권은 양도소득 과세대상 권리에 없다 — 부동산 권리 가운데 대상은 취득할 권리·지상권·전세권·등기된 임차권뿐이다(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4. ④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정답: O

    부동산임차권은 등기된 것만 양도소득 과세대상이다 — 등기하지 않은 임차권은 빠진다(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다목).

  5. 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정답: O

    분양권처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생긴 소득도 과세된다(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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