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원론 · 2018년 제29회

부동산학 총론부동산의 복합개념과 정착물·준부동산

85.부동산과 준부동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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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부동산학원론 85번 해설

정답: 4번

  1. ① 신축 중인 건물은 사용승인이 완료되기 전에는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정답: X

    공사 중이라도 기둥과 지붕, 주벽까지 올라갔다면 사용승인을 받기 전에 이미 토지와 다른 독립 건물로 본다(대판 2000다51872).

  2. ② 개개의 수목은 명인방법을 갖추더라도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정답: X

    수목은 집단이든 한 그루든 명인방법을 갖추면 토지와 따로 소유권을 넘길 수 있는 독립한 물건으로 다룬다.

  3. ③ 토지에 정착된 담장은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된다.

    정답: X

    담장처럼 토지에 붙어 독립성이 없는 정착물은 토지의 구성부분이라 따로 부동산이 되지 않는다.

  4. ④ 자동차에 관한 압류등록은 자동차 등록원부에 한다.

    정답: O

    자동차의 압류등록은 시·도지사가 법원이나 행정관청의 촉탁을 받아 자동차등록원부에 한다(자동차관리법 제14조).

  5. ⑤ 총톤수 10톤 이상의 기선(機船)과 범선(帆船)은 등기가 가능하다.

    정답: X

    선박등기법은 기선·범선은 총톤수 20톤 이상, 부선은 100톤 이상에만 적용되므로 10톤짜리 기선은 등기 대상이 아니다(선박등기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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