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원론 · 2018년 제29회

부동산학 각론공인중개사법령

117.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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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부동산학원론 117번 해설

정답: 5번

  1. ① 주택의 분양대행

    정답: O

    주택이나 상가를 대신 분양해 주는 일은 법이 허용한 겸업이다(공인중개사법 제14조 제1항 제4호).

  2. ② 부동산의 이용에 관한 상담

    정답: O

    부동산을 어떻게 쓸지에 대한 상담도 중개업과 함께 할 수 있는 업무다(공인중개사법 제14조 제1항 제2호).

  3. ③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대상 부동산의 취득알선

    정답: O

    법원 경매나 공매에 나온 부동산을 분석해 주고 사는 것을 알선하는 일은 할 수 있다 — 입찰을 대리하려면 법원 등록이 따로 필요하다(공인중개사법 제14조 제2항·제3항).

  4. ④ 상업용 건축물의 관리대행

    정답: O

    상가 같은 상업용 건축물의 관리를 대신 맡는 것도 법인이 함께 할 수 있는 일이다(공인중개사법 제14조 제1항 제1호).

  5. ⑤ 부동산거래의 안전보장을 위한 계약금ㆍ중도금의 보관

    정답: X

    계약금·중도금 보관은 겸업 업무 목록에 없다 —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당사자에게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을 뿐이다(공인중개사법 제1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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