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원론 · 2018년 제29회

부동산학 각론프로젝트금융과 주택연금 등 금융제도

98.한국주택금융공사법령에 의한 주택담보노후연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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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부동산학원론 98번 해설

정답: 1번

  1. ① 주택소유자와 그 배우자 모두 60세 이상이어야 이용할 수 있다.

    정답: X

    주택소유자나 배우자 중 한 사람만 60세 이상이면 된다(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 제8호의2,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 [개정] 지금은 55세 이상이면 된다(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2. ② 연금지급방식으로 주택소유자가 선택하는 일정한 기간 동안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는 방식이 가능하다.

    정답: O

    살아 있는 동안 받는 종신 방식 말고도, 정해 둔 기간에만 매월 받는 방식을 고를 수 있다(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2호).

  3. ③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은 담보주택의 소유권등기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동의 없이는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 등의 목적물이 될 수 없는 재산임을 부기등기 하여야 한다.

    정답: O

    보증을 받은 사람은 공사 동의 없이 제한물권 설정·압류 등을 할 수 없는 재산임을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해야 한다(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7 제2항).

  4. ④ 주택담보노후연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정답: O

    노후 생활비를 지키려고, 연금 받을 권리는 팔 수도 빚 때문에 압류당할 수도 담보로 맡길 수도 없게 했다(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6).

  5. 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으려는 사람에게 소유주택에 대한 저당권 설정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정답: O

    공사는 보증 전에 지급액·변제 방법, 저당권 설정, 보증료 등을 보증받을 사람에게 설명해야 한다(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2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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