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원론 · 2018년 제29회

부동산학 총론부동산의 복합개념과 정착물·준부동산

83.입목에 관한 법령상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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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부동산학원론 83번 해설

정답: 2번

  1. ① 입목의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하여 입목을 양도할 수 있다.

    정답: O

    등기된 입목은 독립한 부동산이라 땅은 그대로 둔 채 입목만 팔거나 입목에 저당권을 잡힐 수 있다(입목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2. ② 입목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X

    경매 등으로 토지와 입목의 주인이 달라지면 토지소유자가 입목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입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3. ③ 토지소유권 또는 지상권 처분의 효력은 입목에 미치지 않는다.

    정답: O

    입목은 독립한 부동산이라, 땅 주인이 땅을 팔거나 지상권을 넘겨도 등기된 입목은 함께 넘어가지 않는다(입목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4. ④ 입목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효력은 입목을 베어 낸 경우에 그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에도 미친다.

    정답: O

    입목을 베어 내 토지에서 분리된 수목에도 입목저당권의 효력이 미치고, 저당권자는 기한 전에도 그 수목을 경매할 수 있다(입목에 관한 법률 제4조).

  5. ⑤ 지상권자에게 속하는 입목이 저당권의 목적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상권자는 저당권자의 승낙 없이 그 권리를 포기할 수 없다.

    정답: O

    지상권자 소유 입목에 저당권이 설정되면 지상권자는 저당권자의 승낙 없이 지상권을 포기할 수 없다(입목에 관한 법률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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