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원론 · 2018년 제29회

부동산학 각론부동산권리분석

119.부동산경매에서 어떤 권리들은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지 않고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권리가 있다. 부동산경매의 권리분석에서 말소와 인수의 판단기준이 되는 권리인 말소기준권리가 될 수 없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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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부동산학원론 119번 해설

정답: 2번

  1. ① 압류

    정답: O

    압류·가압류는 말소기준권리가 되어, 그보다 늦게 설정된 용익권 등은 매각으로 소멸한다(민사집행법 제91조 제3항).

  2. ② 전세권

    정답: X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말소기준권리가 아니라 그 기준에 따라 소멸·인수가 정해지는 권리다 — 최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나 경매신청을 한 때만 예외다(민사집행법 제91조 제3항·제4항).

  3. ③ 근저당권

    정답: O

    근저당권을 포함한 저당권은 매각으로 모두 소멸하므로, 가장 앞선 근저당권이 말소기준권리가 된다(민사집행법 제91조 제2항).

  4. ④ 담보가등기

    정답: O

    담보가등기는 경매에서 저당권으로 보고 매각으로 소멸하므로 말소기준권리가 될 수 있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5조).

  5. ⑤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정답: O

    경매개시결정등기는 압류의 효력을 가지므로 앞선 담보권이 없으면 말소기준권리가 된다(민사집행법 제83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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