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26년 제37회

국토계획법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구단위계획

8.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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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감정평가관계법규 8번 해설

정답: 5번

  1. ①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지구에 대하여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

    정답: X

    대지조성사업지구는 택지개발지구ㆍ산업단지처럼 개발사업 구역이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대상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제5호).

  2. ②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5년이 지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정답: X

    택지개발지구ㆍ정비구역에서 사업이 끝난 뒤 10년이 지나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 5년이 아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2항 제1호).

  3. ③ 계획관리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지정하려는 구역 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이어야 한다.

    정답: X

    계획관리지역 비율 요건은 절반(100분의 50) 이상이다 — 30퍼센트로 낮춰 낸 함정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3항 제1호).

  4. ④ 계획관리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계획관리지역 외에 보전녹지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답: X

    계획관리지역 외에 넣을 수 있는 곳은 생산ㆍ보전관리지역이고 꼭 넣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 보전녹지지역은 대상이 아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1호).

  5. ⑤ 개발진흥지구로서 도시지역 외에 있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자연환경ㆍ경관ㆍ미관 등을 해치지 아니하고 국가유산의 훼손우려가 없는 지역이어야 한다.

    정답: O

    도시지역 밖 개발진흥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하려면 기반시설 공급 가능성과 자연환경ㆍ경관ㆍ국가유산 보호 요건을 갖춰야 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1호, 제1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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